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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목포시장 선처 탄원서 논란

김윤 기자 입력 2018-12-17 21:07:56 수정 2018-12-17 21:07:56 조회수 0


목포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지난 14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목포시장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전원과 정의당 소속 등
시의원 15명은 개인비리 혐의가 아닌 만큼
목포시의 빠른 안정을 바라는 뜻으로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장을
감시 견제해야할 시의원들의 선처 탄원서를
놓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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