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감사결과 이모 전 강진의료원장이
지난 2년간 공개채용 대신 의사직 14명을
특채한 뒤 연봉도 독단적으로 결정했으며,
명절 당직수당은 의사직에게만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의약품과 물품 구매를 특정업체에 몰아주고
초과진료성과급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1억5천만 원을 원장 스스로 챙긴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7명에 대한 징계와 함께 5억 5천만 원을 회수 조치하라고 도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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