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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준공처분 취소 청구' 소송하는 이유는?(R)

신광하 기자 입력 2018-12-11 21:08:08 수정 2018-12-11 21:08:08 조회수 0

◀ANC▶
지난해 준공된 해남 구성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준공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절차가 잘못 됐고,
국토부가 준공승인을 해야 하는데,
문화체육부 장관이 승인 주체가 됐다는 겁니다.

오늘 목포MBC 뉴스데스크에서는
구성지구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된 논란들을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문연철 기자입니다.
◀VCR▶
해남 구성지구 공유수면
1단계 매립공사가 마무리된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해남군은 60필지 15.9㎢의 토지에
지번을 부여하고 토지등록 절차를 마쳤습니다.

CG-공유수면 매립의 경우
반드시 준공검사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성지구 신규 토지등록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공사완료 공고가
전부였습니다.

◀INT▶ 기노선 담당 *해남군 국토정보팀*
[저희 법률에 따르면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확인증이 없어서 공사완료 공고문이 게시된 관보를 첨부하여 신규 등록 하게 되었습니다.]

시공사와 문체부는 기업도시 특별법에 따라
준공확인서를 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INT▶ 임종철 본부장*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기업도시 인허가 중 한부분입니다. 해수부의 의견을 받아서 문체부에서 준공 승인을 하는게 어떤 절차로 되어 있었죠.]

행정소송을 제기한 토지 소유자들은
이 규정이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한
허가 절차를 규정한 것이고,
준공검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CG- 또 준공검사의 주체도
국토교통부 장관이어야 하는데,
문화체육부 장관이 한것은 위법이라는 겁니다./

◀INT▶ 문준필 변호사
[이 사업의 문제점은 뭐냐하면,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했다면 준공검사를 해서 제대로 공사가 됐는지 검사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게 생략됐다는게 문제 입니다.]

부실 시공과 준공 허가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전지방법원에 제기된 행정소송은
다음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문연철 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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