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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직원들이 감금" VS. "추가 요금 때문"(R)

김진선 기자 입력 2018-12-04 21:08:00 수정 2018-12-04 21:08:00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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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KTX입석표를 산 청각장애인이
특실에 비어있는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반석이었다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철도공사직원들은 이 청각장애인에게 내릴 것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청각장애인은 감금까지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주말 KTX를 타고
용산에서 목포로 내려온 40대 청각장애인 A씨.

며칠 째 억울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C/G] 만석이어서 입석표를 끊은 뒤
빈 좌석에 앉아있었는데, 승무원들이
무조건 내릴 것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악성 뇌종양도 앓고 있는 A씨가
자신의 상태를 설명했지만, 목포역에
하차한 뒤에는 고객센터에서 30분 동안
영문도 모른 채 감금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SYN▶ A씨
"제가 막 나가려고 했는데 못 나가게 하고
몸싸움이 있었죠. 비참하죠.
하늘이 노랗고 무서워서..."

목포역 측은
A씨가 앉아있던 좌석이 특실이어서
추가요금을 부과하려던 것이라는 입장.

입석 표의 경우 통상 승객이 내린 뒤
비어있는 일반 좌석에는 앉아갈 수 있지만,
규정상 특실은 다르다는 겁니다.

다만 청각장애인임을 알지 못해
이같은 설명이 전달이 안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SYN▶ 목포역 관계자
"특실은 특별히 요금을 추가로 지불하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철도 경찰은
A씨에게 무임승차에 준하는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했지만,
A씨 역시 자신에게 안내를 해주지 않고
감금, 위협했다며 철도공사 직원들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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