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은
단체협약 위반 혐의로 고소된
해남 모 농협 A 조합장에 대해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A조합장은 지난 3월
직원 B씨가 부당하게 다른 농협으로 옮겨
근무하게 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재심절차를 밟지 않고,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관련 결정도 따르지 않아 단체협약위반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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