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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위반 현직 조합장 벌금 100만 원 약식 기소

박영훈 기자 입력 2018-12-04 21:07:50 수정 2018-12-04 21:07:50 조회수 0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은
단체협약 위반 혐의로 고소된
해남 모 농협 A 조합장에 대해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A조합장은 지난 3월
직원 B씨가 부당하게 다른 농협으로 옮겨
근무하게 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재심절차를 밟지 않고,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관련 결정도 따르지 않아 단체협약위반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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