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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 도박사이트 접속,초등교사 해임 `적법`

입력 2018-12-02 21:07:51 수정 2018-12-02 21:07:51 조회수 0


광주지법 행정1부는
수업시간에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접속해오다 적발돼 해임처분을 받은
전직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전라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청구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사이
전교생이 20명 남짓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수업시간 등 모두 75시간 동안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직무 태만과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해임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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