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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을 분양할 때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국내 유일의
주택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늘(30일)목포시를 포함한 전국 4곳을
내년 5월 말까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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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미분양 관리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매달 말 발표합니다.
현재 전국 33곳인데요. 전남에선
목포와 영암이 포함돼 있습니다. 일단
내년 5월 말까지 관리대상입니다.
[*미분양관리지역 현황/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전국 33곳(수도권 5곳,지역 28곳)
-전남 :목포,영암]
C/G]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중
미분양 증가 등의 기준에 해당되면 지정됩니다.
미분양으로 인한 업체 부도 등
또다른 영향을 우려해 투자에 신중을 기하는
취지의 지표입니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요건(미분양 주택수 500세대 이상 시군구)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우려,
-모니터링 필요 등 /4가지 중 1가지 해당]
C/G]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4만 천 534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6만502호의 6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주택
-전국 6,0502호
-미분양관리지역 33곳 41,534호===68.6%]
미분양관리지역에 투자하려는 업체는
위험성이 큰 만큼 보증 심사 전에 땅을
살 때에도 예비심사를 한번 더 받습니다.
물론 주택 구입에 나서는 분들도 참고할 만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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