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 21일부터 일주일 동안
충남 태안의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하면서 수역에 들어오고 나갈 때
이른바 입출역 보고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혐의로 중국 쌍타망어선 1척을
나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들어 서해어업관리단이
나포한 불법 중국어선은 무허가 어선
12척을 포함해 모두 75척으로 이들이 낸
담보금은 48억여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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