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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대양산단 지방채 발행 동의안' 부결

김양훈 기자 입력 2018-11-27 17:48:27 수정 2018-11-27 17:48:27 조회수 0

대양산단 부채를 갚기 위해
목포시가 제출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목포시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방채 발행은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격이고
지방채 발행 시기를 조금 늦추더라도
시 재정상황을 시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며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또 2019년 4월인 대출금 납입기간을
2022년 4월로 연기하는 '확약 변경안'도
대양산단 책임성 확보와 분양노력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목포시가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부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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