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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전횡' 조합장 직무정지 효력 유효..진도선진농협

박영훈 기자 입력 2018-11-23 21:08:32 수정 2018-11-23 21:08:32 조회수 1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직무정지 결정을 내린 대의원회 결정이
부당하다며 지난 9월 진도 선진농협
박상우 조합장이 낸
'대의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임금피크제 개정안을 시행하고,
상임 이사 협의나 제청없이 인사를 단행하는 등 말썽을 빚은 박 조합장에 대한
지난 9월 조합 대의원회 결정이 적법 절차를
밟았다는 것으로, 진도선진농협은 내년 3월까지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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