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무기수 김신혜 국민참여재판 불가..항고 기각

김진선 기자 입력 2018-11-23 21:08:29 수정 2018-11-23 21:08:29 조회수 0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심이 확정된
김신혜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부는
"김 씨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씨가 요청한
국민참여재판 즉시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무기수 김신혜 씨는 지난 2000년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대법원은 18년 만에 일부 강압수사와
압수조서 허위 작성 등을 인정해
재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