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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장흥군 선거법 위반여부' 조사

입력 2018-11-23 17:48:04 수정 2018-11-23 17:48:04 조회수 1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출향인에 각종 편의를 제공한 장흥군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장흥군이 지난달 말 장흥을 찾은
출향인들에 수십만 원 상당의 식사비를 비롯해
2박3일 동안 숙박과 교통편의까지 제공했다는 제보에 따라 사실관계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흥군은
모임을 주최한 측에서 식대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정산했다며 행사 진행 과정에
일부 착오로 이같은 오해가 빚어진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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