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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경주장 일대 기업유치 위해 용도 변경 필요

박영훈 기자 입력 2018-11-22 07:58:25 수정 2018-11-22 07:58:25 조회수 1


영암 F1경주장 일대에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땅의 용도 변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전남도는
영암 F1경주장 주변 99만 제곱미터에
오는 2028년까지 2천 606억원을 들여
삼포자동차 튜닝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업 유치 실적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F1경주장 주변이 관광레저형기업도시
사업지구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체육부지로 승인된 상태여서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데도 운영법인인 카보가
자본잠식 등 수행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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