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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거부"VS "적법 감사"

박영훈 기자 입력 2018-11-21 21:08:27 수정 2018-11-21 21:08:27 조회수 1

◀ANC▶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이 전남도의 감사를
거부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신안군공무원노조
권현오 위원장 나와 있습니다.

◀END▶

Q1. 신안군공무원노조가 오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예정된 전남도의 감사를 거부한다고 발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도는 지금껏 규정에 위반된 감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사전 감사를 통하여 법령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권한 없는 시군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왔기 때문입니다.

Q2.앞서 지난 12일 나주시 공무원노조는
직권남용이라며 전남도 감사팀 1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남도는 반발에도 적법 감사인만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인데,
신안군 공무원노조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생각입니까?

무조건적인 감사 거부는 아니고요. 법령에 위반된 감사에 대해서는 강력히 거부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신안군은 다음주부터 10일 간 도 감사를 받는데요. 감사 기간 동안 규정에 위반된 감사가 있는지 지켜볼 것이며 만약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나주시 공무원 노조처럼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Q. 신안군 노조가 감사를 거부할 권한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Q. 적법하지 않을 경우 도 감사팀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ANC▶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이 전남도 감사 거부와
관련해 이번에는 전남도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전남도청 조대정 시군감사팀장
나와 있습니다.

◀END▶

Q1.신안군공무원노조는
"법률에 위반되거나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만 감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시군 업무 전체를 들여다보는 건 자치권위반이다, 이런 주장데요.
이에 대한 전남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노조의 주장대로 자치 사무 전반을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 감사 규정에 따라서 법령에 위반되는 자치 사무에 대해서만 감사를 적법하게 진행 할 계획입니다. 다만 법령 위반 여부를 사전에 특정할 수 없음으로 관련 공무원이나 민원인 등의 제보 또 언론보도 그리고 신안군에서 제출한 사업 목록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이틀 간의 사전조사를 거쳐서 법령에 위반되거나 위반이 의심스러운 사업에 대해서 감사 대상을 특정하고 이에 대해서 신안군에 통보한 후에 실제 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Q3.나주에 이어 신안 공무원노조도
전남도의 감사에 반발하는 상황인데,
전남도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나갈
생각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신안군에 대한 종합 감사는 지방자치법 등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적법하게 연초에 감사 계획을 통보했고요. 이에 따라서 적법하게 진행된 건입니다. 감사의 거부는 시장 군수의 권한이고 또 감사는 도민의 눈높이에서 이뤄지는 것이므로 저희는 노조의 주장과는 별개로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서 적법하게 감사를 진행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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