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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간 성희롱 예방 소홀 파출소장 징계 '정당'

김진선 기자 입력 2018-11-19 07:58:15 수정 2018-11-19 07:58:15 조회수 0


부하 직원의 성희롱 사건을
예방하지 못한 파출소장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A경감이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A경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경감은
순천의 한 파출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직원들에게 성비위 예방교육을 해야하는
의무를 어기고, 부하 직원이 여경을 1년 넘게
성희롱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직무를
게을리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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