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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침 시술·환자 성추행 50대 징역 1년 6월

입력 2018-11-19 07:58:14 수정 2018-11-19 07:58:14 조회수 0

한의사 면허 없이 불법 침 시술을 하고 환자를 성추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전기철 판사는
의사나 한의사 면허 없이
척추교정 치료 등을 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의사나 한의사 면허가 없는 A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에서 척추교정원을 운영하며
척추교정 치료와 침 시술을 해
1억2천420만원을 챙기고
여성 환자를 골반 교정을 해준다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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