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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장애인 착취한 부부 징역 7년, 징역 5년

입력 2018-11-17 21:08:30 수정 2018-11-17 21:08:30 조회수 1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적 장애인에게 17년 간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60살 한 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한씨의 부인 53살 공 모씨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한 씨 부부는 지적장애인 47살 박 모씨를
지난 2천년부터 일을 시키면서
임금 1억 8천만원을 주지 않고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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