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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장흥산단 미분양용지 소송 중단

입력 2018-11-13 17:48:44 수정 2018-11-13 17:48:44 조회수 1


전남개발공사는
장흥산단 미분양 용지 인수 문제를 놓고
장흥군을 상대로 올해초 제기했던 법정 소송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법적 갈등보다는
미분양 용지 분양과 활용 방안을 장흥군과 함께 지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천 465억 원을 들여
2016년 조성된 장흥산단의 분양률이 32%에
그치자 장흥군이 미분양 용지 800만㎡ 를
협약대로 인수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장흥군은 채무부담 행위에 필요한
의회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아 원천무효라며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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