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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료진 폭행..정부 최소징역형 '강화'

입력 2018-11-13 07:58:47 수정 2018-11-13 07:58:47 조회수 0


병원 응급실 의료진 폭행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가해자에 대해
최소 징역형을 받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현행법상 의료진을
때리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있으나 대부분 벌금형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포와 여수에서도 지난 9일과 10일
술에 취해 실려온 환자들의
응급실 의료진 폭행이 잇따랐으며
올 상반기에만 전국적으로 582건이 발생해
2016년 578건을 넘어서는 등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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