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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 운항하다 사망사고" 화물선 선장 중형선고

입력 2018-11-11 21:08:30 수정 2018-11-11 21:08:3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은
선원 승선 정원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졸음 운항을 하다가 어선과 충돌해
사망사고를 낸 화물선 선장 64살 김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는 정원보다 적고 항해능력이
부족한 선원들을 태우고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항해하다 레이디 등 장비 확인 부실과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내고
유족들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4월 12일 신안군 흑산면 매물도 해상에서 정박 중이던 15t급 어선을 들이받아
선원 3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원심에서도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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