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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지원 강도살인 혐의 30대 징역 35년 선고

김진선 기자 입력 2018-11-07 21:09:01 수정 2018-11-07 21:09:01 조회수 0


금품을 훔치기 위해 주택에 침입했다
집 주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34살 김 모 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19일
해남군 해남읍의 한 주택에서
금품을 훔치기 위해
52살 김 모 여인의 집에 들어갔다가
김 여인과 마주치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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