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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국민참여재판 배제

입력 2018-11-02 07:58:59 수정 2018-11-02 07:58:59 조회수 0


친부 살해한 혐의로 복역중인
무기수 김신혜 씨의 국민참여재판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2008년 이후 공소 제기되는 사건부터
국민참여재판을 적용하게 돼 있어,
지난 2천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된
김신혜 씨 사건은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신혜 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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