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후보들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완도군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A의원과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비용 증빙서류를 허위 기재하고,
신고하지 않은 수백만원의 현금을
회계처리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구례군의원 선거에서는
후보자 C씨와 선거사무장 D씨가
자원봉사자 등에게 357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고,강진군의원 선거 후보자 E씨는
현수막을 불법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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