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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피해 보험금 23억 원 허위청구 18명 적발

입력 2018-10-29 21:09:12 수정 2018-10-29 21:09:12 조회수 1


폭설로 폐사한 가축과 시설을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 수령한 18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나주경찰서는 영암과 나주 등
13곳의 오리농장에서 허위로
가축재해보험금을 타낸 농장주 45살 이 모씨와 축사시공업자 등 3명을 보험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축사를 고의로 무너뜨린 뒤
폭설로 무너진 것처럼 꾸미거나,
폭염으로 인한 폐사 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가축재해보험금 23억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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