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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대표·원장 집행유예

입력 2018-10-29 07:58:54 수정 2018-10-29 07:58:54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1부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대표 55살 A씨와 원장 47살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9월부터 1년 동안
광주 광산구의 한 어린이집에 친척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고 인건비와 보육료 등
보조금 1천 6백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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