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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8 참여시민..재심서 무죄 선고 잇따라

입력 2018-10-27 21:09:13 수정 2018-10-27 21:09:13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은 80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유죄를 받은 시민에 대한
검찰직권 재심청구에서 57살 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1980년 5월 21일 목포에서
시민 10여명과 함께 가두시위을 벌였고
전남도청 경계근무를 하다 27일 새벽 계엄군에 체포돼 당시 군법회의에서 3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5·18 당시
부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45명을 찾아내
지난 5월부터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이뤄진 두 번째로,지금까지 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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