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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이유로 혼인신고 못한 사실혼 유족연금 인정

박영훈 기자 입력 2018-10-22 07:58:53 수정 2018-10-22 07:58:53 조회수 0


동성동본을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던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 권리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64살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승계신청 불승인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유족 연금 수급 권리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1975년 결혼한 A씨는
당시 동성동본 금혼 규정 때문에 30여 년이
지나 혼인 신고를 했으며,
지난해 남편이 사망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 승인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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