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중국산 바지락 불법 살포한 양식업자 2명 검거

김양훈 기자 입력 2018-10-17 21:09:29 수정 2018-10-17 21:09:29 조회수 0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중국산 식용 바지락을 공유수면에 불법으로 이식해 유통시키려한
양식업자 60살 A 씨 등 2명을 검거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4월, 수산물 수입업체로부터
중국산 식용 바지락 13톤을 매입해
인적이 드문 전북 고창군 일대 해상에
불법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패류양식업 허가를 받지 않은
무면허 양식장에서 불법으로 바지락을 양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