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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난동 5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김진선 기자 입력 2018-10-14 21:09:10 수정 2018-10-14 21:09:10 조회수 0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56살 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과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응급실에서 진료를 방해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여수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다른 응급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던
의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10분 넘게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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