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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남 전 목포시의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입력 2018-10-12 21:09:18 수정 2018-10-12 21:09:18 조회수 1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오늘(12)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승남 전 목포시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2천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고 의원은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업무대행사로부터 공사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거나
특정 업체와 하도급 계약 체결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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