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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험지 유출 행정실장*학부모 징역형 구형

입력 2018-10-11 17:49:27 수정 2018-10-11 17:49:27 조회수 0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행정실장과 학부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광주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광주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과 학부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시험지 관리를 맡고 있는
행정실장이 시험지를 유출해 죄질이 불량하며
학부모는 범행장소에 대해 거짓 진술해
수사에 혼선을 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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