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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첫 사례..김신혜 재심 절차 시작(R)

입력 2018-10-04 21:09:41 수정 2018-10-04 21:09:41 조회수 0

◀ANC▶
친부 살해 혐의로 18년 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 씨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이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심 재판장소는 당시 1심 재판이 진행됐던
해남지원입니다.
윤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달 말 대법원은
18년 째 복역중인 김신혜 씨에 대한
재심을 확정했습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 씨가
재심을 요구해온 지 3년 만입니다.

[C/G] 당시 경찰의 강압수사와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 절차도
불합리했다는 김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재심 개시가 결정된 건 지난 2015년 11월.

검찰의 잇따른 불복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3년 만에야 재심이 최종 확정된 겁니다.

◀INT▶최성동/김신혜재심청원시민연합 대표
"소원했던 게 이뤄진 셈인데, 많이 늦었죠 저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늦었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도 많고."

지난 2천 년
완도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친부의 살해 혐의로 체포된 김 씨.

복역 중인 무기수가 다시 재판을
받게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김 씨는
재심을 통해 다시 유무죄를 가리게 됩니다.

재심은 1심 재판을 맡았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시작되며
이종환 재판장을 주심으로 합의부가 맡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윤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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