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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콘텐츠 넘쳐나는 SNS..막을 방법 없나 (R)

입력 2018-10-02 07:59:43 수정 2018-10-02 07:59:43 조회수 0

(앵커)
지난 추석 광주와 인천 등에서
20,30대 젊은이들이 동반자살하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자살사이트와 SNS를 통해
만났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남궁 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날카로운 도구로 팔에 상처를 낸 흔적이 선명합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에스엔에스 상의 자해 인증 사진입니다.

학업이나 교우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이런 식으로 해소한다는 건데 자살 위험 징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스탠드업)
실제로 온라인 상에 '자살'과 같은 단어를 검색해보니 관련 콘텐츠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살사이트 등에서 오갔던 극단적 선택의 언어들이 트위터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개인미디어로 파고든 겁니다.

이런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인터뷰)김석웅 심리건강연구소 임상심리전문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유약한 상태인 자살 위험성이 높아져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동조현상들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추석 연휴 때 광주와 인천, 포항 등지에서 일어난 동반 자살 사건의 당사자들도 에스엔에스에서 알게 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에스엔에스상의 이런 콘텐츠는 게시자나 운영자를 처벌할 별다른 수단이 없단 겁니다.

(C.G)
방송통신심의원회가
자살 관련 콘텐츠와 관련해 내린 시정 건수는 작년 한해 347건이었던 것이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101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인터뷰)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관
"경찰에서 직접적으로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폐쇄하거나 그럴 순 없게 되어 있습니다.(관련 법이 없어서 그런 거죠 지금?) 그렇죠"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에는 자살 방조 콘텐츠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 됐습니다.

(인터뷰)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음란, 폭력 이런 것들이 (온라인상에) 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살이나 자해 행위 이런 게 (법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을 (법에) 구체화해서(처벌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15년 째 자살률 1위를 기록한 우리나라.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가는
자살 관련 콘텐츠를 막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불행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ANC▶
◀VCR▶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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