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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맞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일부 허용

김진선 기자 입력 2018-09-22 21:09:48 수정 2018-09-22 21:09:48 조회수 0


명절 연휴 동안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정차가 일부 허용됩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목포 중앙시장과 무안 일로재래시장 등
상시 주정차가 허용됐던 23개 시장뿐 아니라
목포 자유시장과 청호시장, 무안 전통시장 등
37개 시장 주변 도로에서도 다음 달 7일까지
주차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명절 연휴 동안
시장 주변 혼잡지역에 교통 경찰을 배치해
소통 관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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