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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17명 초과해 운항한 화물선 적발

김진선 기자 입력 2018-09-21 08:00:06 수정 2018-09-21 08:00:06 조회수 0


목포해양경찰서는
승객을 초과로 승선시켜 운항한 혐의로
제주선적 4천 2백톤급 화물선 A호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호는 어제(19) 오후 12시 40분쯤
정원 12명만 태울 수 있는 규정을 위반하고
29명의 승객을 태운 채
제주에서 목포까지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승객들은 모두 화물차량 기사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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