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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버스사고 산재인정.."적용대상 확대해야"

김진선 기자 입력 2018-09-21 08:00:05 수정 2018-09-21 08:00:05 조회수 0


밭일을 가던 여성 노인
7명을 숨지게 한 영암 버스사고의
피해자들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것을 계기로
산재법이 농촌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이번 산재 인정이 "반갑고 타당한 결정"이라며
"현재 상시노동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산재법이 적용돼 1인 농업노동현장 등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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