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을 무시한 인사로 말썽을 빚은
진도 선진농협 조합장에 대해
6개월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진도 선진농협은
오늘(18일) 대의원 총회를 열고,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임금 피크제 개정안을 시행하고
상임 이사 협의나 제청 없이 인사를 단행해
말썽을 빚은 박상우 조합장에 대한
6개월 직무 정지안을 찬성 44표,
반대 4표로,기권 1표로 가결 시켰습니다.
박 조합장의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앞으로 6개월 동안 수석이사가
진도 선진농협 조합장 직무를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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