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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행 함평군수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선고

김양훈 기자 입력 2018-09-17 17:50:12 수정 2018-09-17 17:50:12 조회수 3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행 함평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언론매체를 선거에 이용해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공론화의 장에서 민의를 침해한 범죄가
매우 불량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현직 군수로 군정을 수행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고,
이윤행 함평군수는 1심 선고 직후 항소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2006년 지인들에게
신문사를 창간해 줄 것을 제안하고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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