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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선배 소나무, 업체에 강매한 공무원 집유형

김양훈 기자 입력 2018-09-17 17:50:05 수정 2018-09-17 17:50:05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퇴직 선배 부탁을 받고
업체에 소나무 구입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군청 공무원 50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숲 조성사업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퇴직 공무원 B씨로부터
자신이 소유한 소나무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공사 설계 규격에 맞지 않은 B 씨 소유
소나무를 2700만원을 주고 구매하도록
업체에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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