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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황당한 양파 계약 파기..농협만 빚 떠안아(R)

박영훈 기자 입력 2018-09-13 08:00:24 수정 2018-09-13 08:00:24 조회수 0

◀ANC▶
유통업자에게 양파를 팔았던 신안농협이
계약을 파기하는는 바람에
수억원의 빚을 안게 됐습니다.

그런데 계약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면
이해 못할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END▶
양파값이 고공행진을 하던 지난해 6월.

신안농협은 양파를 사겠다는 한 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물량은 20킬로그램짜리 9만 7천개.

17억 9천 7백만 원 어치였습니다.

그런데 7개월 여 뒤인 올해 2월.

이 계약은 깨졌고 신안농협은
계약금 4억 원을 업자에게 되돌려줬습니다.

어찌된 일일까?

양파 구입 업자를 찾아갔습니다.

목포의 한 숙박업소 관리인 A씨입니다.

이 숙박업소는 당시 신안농협 조합장
소유의 건물.

A씨는 조합장 아내의 친구로 숙박업소 일을
돕고 있습니다.

게다가 A씨의 남편 명의의 영농조합은 사무실
조차 없습니다.

◀INT▶ A씨 *양파 구매 계약 업자,당시 조합장 지인*
"(기자:안녕하세요. MBC에서 왔는데요) 네? (기자:MBC요) 아.네 (기자:조합장님 사모님 되십니까?) 아니요.일하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A씨 부부와의 계약 파기에 농협측이
오히려 적극적이었다는 것.

양파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던 지난해 말.

당시 조합장은 이사회의 긴급 안건으로 올렸고 이사회 회의록 내용을 사후에 추가로
바꿨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파를 보관하던
냉동창고 담당 직원들에게 관리책임을 묻는
확인서까지 받았습니다.

황당하게 농협이 계약 파기의 근거를 만들어
손해보는 장사에 땀을 쏟은 겁니다.

◀INT▶냉동창고 담당직원
"(기자:좀 황당하셨겠어요?) 네. 조금. 그 당시 양파 판매될 때 다 좋다고 했었거든요. 나빴으면 나빴다고 기억할 것 아닙니까."

양파 가격은 떨어졌지만 A씨부부의
명의로 된 당초 계약자들은 계약금까지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INT▶농협 직원
"(기자:그러니까 조합장 주도하에 한거나 같은거죠?)네 .그렇죠. 직원입장에서 따라야한다고 봤죠.(기자:일반적이지 않죠) 네. 그렇게 흔지는 않은 일이죠."

그러나 계약 파기로 양파 물량을 다시
떠안게 된 농협측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양파를 파느라 진땀을 뺐고
어렵게 양파를 처분한 뒤 남은 건
5억 5천만 원의 빚이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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