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여고생 살인사건이 '아빠 친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경찰이 지난 7월부터 두 달 간
숨진 피의자 김 모 씨의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조사한 결과,
김씨가 범행도구와 약물을
미리 준비한 점을 토대로
김씨의 단독 계획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강진경찰서는 숨진 피의자 김 모 씨를
이번주 중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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