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거액 보조금 빼돌린 양식업자 실형 선고

김양훈 기자 입력 2018-09-11 21:10:29 수정 2018-09-11 21:10:29 조회수 0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자격없이 양식장을 만들고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49살 최 모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건설사 명의만 빌려 직접 공사를 하고
표준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진도군에 허위로 제출해
보조금 2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