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자격없이 양식장을 만들고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49살 최 모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건설사 명의만 빌려 직접 공사를 하고
표준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진도군에 허위로 제출해
보조금 2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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