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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위반' 농협 전 조합장 수사 본격화

김진선 기자 입력 2018-09-07 17:50:09 수정 2018-09-07 17:50:09 조회수 0


조합원에게 탈퇴를 지시하거나
정당 가입 등을 강요한 지역농협 전 조합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목포경찰서는 농협과 직원들을 상대로
정당에 가입하도록 하고,
일부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강요하거나
반성문을 쓰게 하는 등
법률적 권한을 벗어난 행위를 확인하고,
최근 신안농협 강 모 전 조합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MBC 보도 이후
관련 수사에 착수했으며, 피해 조합원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정당 2곳에
당원명부 등 자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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