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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강진 산업단지 협약 재수정 필요"

입력 2018-09-05 21:10:39 수정 2018-09-05 21:10:39 조회수 1


전라남도의회 김용호의원은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개발공사가 2009년과 2010년
장흥과 강진 산업단지 조성할 당시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추진했다가
미분양 채무부담 책임을 시군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남개발공사의 이같은 행위는
대법원 판례에도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무부담 행위는 무효라는 판결이 많다"고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구했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분양 개시 3년이 되는 날까지 미분양 토지에 대한 시군의 일괄매입을 협약해
장흥군에는 이행소송을,
강진군에는 매입지연 손해금으로
매달 1억 600만 원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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