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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출산 등 국립공원 13일부터 음주 단속..과태료

입력 2018-09-05 17:50:40 수정 2018-09-05 17:50:40 조회수 1


오는 13일부터 국립공원 안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합니다.

음주 금지 장소는
영암 월출산 국립공원의 경우
구름다리 일원 탐방로와 천황봉,매봉과
사자봉 등 모두 6곳이고
다도해 국립공원은 신안 홍도 깃대봉과
도리산 전망대 일원입니다.

자연자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립공원내 음주 단속은 처음 적발되면 5만 원,
두 차례 이상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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