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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다쳤다" 음주운전 3자녀 가장 벌금형 선처

입력 2018-09-02 21:10:37 수정 2018-09-02 21:10:37 조회수 0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는 딸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불응하고
달아나기까지 한 30대 회사원에게 벌금형으로 선처했습니다.

목포에 사는 38살 박모씨는 지난해 4월
딸이 다쳤다는 연락에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집으로 가던 중
경찰 단속에 불응하고 이를 막는 경찰차까지
파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박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어머니, 아내, 3자녀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을 고려해 천 5백만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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