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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영록 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없음' 종결

김진선 기자 입력 2018-09-01 08:00:33 수정 2018-09-01 08:00:33 조회수 1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ARS 녹음파일을 통해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김영록 전남도지사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김영록 도지사 측이 당시
ARS 녹음파일을 유권자들에게 전송하기 전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점과
당내 경선 방법에 시각차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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