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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생 연구원 인건비 유용 교수 해임 정당'

입력 2018-08-19 21:10:57 수정 2018-08-19 21:10:57 조회수 0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와 수당을 가로챈
국립대 교수들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전남의 한
국립대 교수 2명이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립대 교수의
학생 인건비 유용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들 교수들은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와
수당을 학생 계좌로 입금한 뒤
일부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수 년에 걸쳐
2억 원 가량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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