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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 피해 일방적 보상..재협상 해야"

김진선 기자 입력 2018-08-16 21:11:19 수정 2018-08-16 21:11:19 조회수 0


목포 연산현대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인근 골드클래스 신축공사로 소음과 먼지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전 입주자 대표회의가 임기 만료 전날
입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보상액을 책정했다며 재합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지난 2월
건설사 측과 당시 입주자 대표회의 간
협상을 통해 이미 보상액이 지급됐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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